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납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7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 법인사업자 —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한 변경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정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서로 발부하며,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 과세유형 | 신고대상기간 |
|---|---|
| 개인 일반과세자 | · 2026.1.1.~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6.4월에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4.1.~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6.1.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6.30.까지의 사업실적 |
| 법인 | · 2026.4.1.~6.30.까지의 사업실적 |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