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박풍우 사무소

TAX NEWS LETTER

꼭 알아야 할
7월의 세무 이슈 7선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소상공인 세정지원, 법인카드 사적사용 검증, 고가아파트 탈세조사까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호 · Vol. 2

TAX CALENDAR

이달의 세무일지

7월에 놓치기 쉬운 신고·납부 기한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0
  •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27
  •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주세 신고납부
31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재산세 납부

※ 세무일지의 실제 신고·납부 등의 기한은 그 적용 당시 확정·시행되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납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7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 법인사업자 —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4월 예정고지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한 변경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정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서로 발부하며,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신고대상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2026.1.1.~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6.4월에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4.1.~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6.1.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6.30.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2026.4.1.~6.30.까지의 사업실적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목차로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 부분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할 사항 — 개정 내용 반영

2026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가산세율 상향,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등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을 종전과 개정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종전개정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공급가액의 3%3% → 4%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의무장부 또는 조사 시 필요한 사항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출 범위 확대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연 3.5%연 3.5% → 3.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세무사 등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2025.12.31.까지 적용적용기한 2027.12.31.까지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2025.12.31.까지 적용적용기한 2028.12.31.까지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중고자동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개선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공제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율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10/110
공제한도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액
적용기한2028.12.31.까지 (증빙서류 이월분 우선 적용)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공급자 등록번호·취득가액에 더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조특법 제108조·제110조, 2026.7.1. 이후)
↑ 목차로

정기조사 유예부터 간이과세 확대까지

소상공인 세정지원방안 8가지

국세청은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기로 하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정기 세무조사 유예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조사를 유예하며, 직권유예(직권연기)는 2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피해사업자 피해금액 필요경비 인정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사태 등으로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금액을 소득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고지를 제외하여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승인합니다.

4.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수출·유망·위기 중소기업의 부가환급금은 신고기한 경과 후 통상보다 빠르게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2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소상공인365 운영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365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휴대폰 자동 알림

2026년 4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휴대폰으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택스 '푸시 알림' 서비스를 개발·운영합니다.

7. 비수도권 세무서에 전자신고 등 상담인력 추가 배치

7월부터 비수도권 세무서 8곳에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전자신고·근로장려금·연말정산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8. 배제지역 일괄 정비로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 확대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영세사업자들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목차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류 소매업을 하는 C씨는 도매업자 K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C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법취지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2024.2.29. 이후 거래분 적용, 이전은 6개월)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2.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3.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4.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하며,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목차로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

법인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액은 손금 부인하여 상여 처분하고, 접대목적 사용액은 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초과분을 부인하여 법인세 등이 추징되었습니다.

중점 검증항목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추징유형
  • 개인 신변잡화, 가정용품(의료용기구·화장품·예술품 등) 구입
  • 업무무관 업소(스포츠 교육기관·오락장 등) 이용
  • 개인적 치료비(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방병원 등) 결제
  • 업무와 무관한 주말·공휴일 사용, 해외사용, 사업장 밖 원거리 사용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유의사항 — 사용목적에 맞게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한하여 법인(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업무수행자료(기안문·이메일 등), 업무관련성 입증자료(상품권 지급처·지급목적 등), 해외출장보고서, 기타 사진 등.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 동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3. 동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해도 되나요?

  •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평일인지 휴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결제했다면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휴일에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썼다면 관련 증빙을 잘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본 증빙으로 보관하되,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 특히 업무추진비(구 접대비)·회의비·출장비 등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참석자·장소·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부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목차로

증여금액 5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납부세액 0원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고를 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고'라 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며,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사례 —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1689 [상속증여세과-499],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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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규모 약 3,600억원, 탈루 혐의금액 1,700억원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탈세 의심 12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다주택을 취득한 부동산 탈루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으로,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탈루 혐의금액이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소득·재산 자료와 대조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여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 아파트 취득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입니다.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 취득, 부친으로부터 해외주식 매각대금 편법 지원

대출 없이 30억원대 학군지 아파트를 산 대기업 회사원인 30대 A씨와 배우자 B씨는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의 고가아파트를 전액 자기 자금으로 공동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해외주식 30억원어치를 매각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에 주목하고,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 강화

소득·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자금 원천뿐 아니라 세금신고·자산증가·가족 간 자금 이전 등 재산 형성 과정의 전반을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성북구·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과 광명시·구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의 거래 동향과 가격 변동 흐름을 보고 단기간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 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입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전수 검증을 진행합니다.

개인병원 비급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 등으로 초고가 대형 아파트 취득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C씨는 서울 강남권 대형 평수 초고가 아파트를 50억원대에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과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세청은 C씨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병원 수입을 누락하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 사업자대출을 고가 아파트 취득에 유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에 나설 예정으로, "탈세 위험이 높은 이상 거래를 적시에 포착해 탈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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