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박풍우 사무소

TAX NEWS LETTER

꼭 알아야 할
8월의 세무 이슈 8선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의 증여 문제, 다운계약서와 슈퍼카 탈세 조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까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호 · Vol. 3

TAX CALENDAR

이달의 세무일지

8월에 놓치기 쉬운 신고·납부 기한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0
  •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세무일지의 실제 신고·납부 등의 기한은 그 적용 당시 확정·시행되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2026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첨부서류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 기타 첨부서류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분납할 수 있는 금액예시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세액 1,500만원 → 기한 내 1,000만원, 분납 500만원
2천만원 초과50% 이하의 금액세액 3,000만원 → 기한 내 1,500만원, 분납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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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도 매입자도 손해

세금계산서,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구분가산세
공급자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받는 자공급가액의 0.5%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사례] 5월 25일에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 6월 15일 발급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다음 해 1월 31일 발급(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위 각 목의 요건을 충족)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7월 27일 발급 —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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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를 대비하려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청 안내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9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6억 9천만 원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5억 4천만 원
기타지역3억 7천만 원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 100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등과 대리인 신분증)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등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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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라고 메모하면 비과세가 될까요?

직장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용돈,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오해] 직장인 자녀 통장에 꽂힌 생활비, 국세청은 절대 모릅니다! —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도 증여라고요? 매달 100~200만원 정도는 당연히 부모가 주는 '용돈'이죠? 가족에게 현금 이체할 때 '생활비'로 메모해두면 증여세 비과세가 될까요?

[진실] 직장인 자녀 통장에 꽂힌 생활비 송금,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 조건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생활비'로 메모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합니다.

실무 포인트

  • 생활비 송금 유의사항 —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구입 시 과세 —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구분내용
대상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이어야 합니다.
용도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을 말합니다.
수준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 자녀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이다

  •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대상이다

  •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와 필수 생활비를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꿀팁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자녀에게 세금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니 10년 주기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증여하세요.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기타친족
공제한도
(10년간 누계한도)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6억원1천만원
[2024년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평생 1억원 한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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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5년 전 서적판매업체인 K회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K회사로부터 잔금 1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K회사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만일 응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우편제도란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이 갖는 효력의 한계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도2620 판결), 계약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계약 후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또한, 물품대금채무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 귀하의 K회사에 대한 서적잔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K회사의 잔금청구권의 소멸을 항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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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K씨는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실제 거래가액보다 1억원 적은 금액으로 주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사례

시기내용
2017년 1월A주택 취득 (4억원)
2023년 10월A주택 양도 (실제 거래금액 10억원, 계약서 상 금액 9억원)
2025년 10월국세청 다운계약 사실 확인

사례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며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K씨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양도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서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부인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배제 여부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과세·감면 배제금액 계산방법 (소득법 §91②)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Min(①,②)
  •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득법 §104①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Min(①,②)
  • ①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거짓계약서(다운·업 계약서)를 작성 시 불이익

구분내용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소득법 §91②)
· 양도자 :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부인 후 양도소득세 추징
·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 양도 시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부인, 양도자와 동일하게 적용
가산세 부과
(국기법 §47의3, §47의4)
· 무(과소)신고가산세 :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 0.022%
  * 무(과소)납부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까지의 기간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③)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
  * 부과 처분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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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사적 사용 정밀분석 과정에서 추가 포착

법인자금을 이용한 '슈퍼카 탈세'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행위 등을 추가로 포착, 모두 1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른바 '슈퍼카'는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슈퍼카와 함께 명품쇼핑, 호화여행, 고급 레스토랑 콘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법인들의 탈루행태 진화

  •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을 쓰거나,
  •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주 자녀들이 유흥 주점,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 운행기록부 조작,
  • 사주에게 차량을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 확인.

탈루 혐의가 짙은 19개 법인 세무조사 세부 추진내용

①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 사치 생활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슈퍼카 구매,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 일가가 골프장·특급호텔 등 방문에 사용한 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미술품, 명품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고급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및 수입가구 구매비용 수억원을 법인 돈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②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겨주거나, 회사 명의로 40여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사주 일가를 비롯한 임원들이 사적 사용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채굴기 구매 대금 200억원을 배우자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일가 명의의 해외 예금계좌에 있는 170억원을 미신고하였습니다.

③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3억원짜리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 제공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 구매하고 증여세를 미신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 —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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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26.7.1.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이므로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 금융 · 조세

항목 / 시행내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2026.7.1.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1일 0.022% → 월(月) 단위 0.67%로 변경. 가산세 계산 간소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2026.4.2.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월 단위로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받아 조사 개시일 확인 가능.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2026.7.1.
지원대상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10%)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매출액의 1.5%~4%) 적용,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시 납부의무 면제, 신고·납부 매년 2회에서 1회로 간편해짐.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6.7.1.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 한도(연 최대 1,200만원) → 연 1,800만원으로 확대.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2026.7.1.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에 문제가 있거나 교환을 원할 때,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이라면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거나 재출국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시내 면세점 방문·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교환 가능.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2026.7.1.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열림.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은 시간 제약 없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 가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시행
2026.7.1.
1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시행.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상태에서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 진행.

사회 · 교통 · 고용 · 보건복지

항목 / 시행내용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2026.10.29.
미성년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 주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신청자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비양육 부모에게 받지 못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월 20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2026.7.1.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30%)로 확대.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까지 확대.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8.20.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단기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1주나 2주 단위로 환산해 급여 지급.
배우자 휴가 및 휴직 제도 확대
2026.9.18.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 지원 제도 확대.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 휴직 :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실시
2026.7.
경기 수원시, 경북 구미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 내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공공도서관·보건소 등)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 비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026.7.(잠정)
임산부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업인 안정적인 수요처 제공.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자기 부담금 4만8,000원 포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2026.10.8.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근절 법적조치 강화
2026.8.28.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암표 판매 전면 금지. 부정 판매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분야 확대 지원
2026.8.1.
19~20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만원(생애 1회)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가 도서 분야까지 확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책을 구매할 때도 패스 사용 가능.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2026.9.
층간소음 정보와 갈등 단계별 대응법을 24시간 확인, 비대면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 챗봇' 출시.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2026.11.(예정)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을 위한 실천 항목이 기존 17개 → 19개로 확대.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 상자 사용 항목 새롭게 추가. 포인트는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지급.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2026.8.1.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 예매가 가능한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열차나 노선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 승차권 조회 및 예매와 발권 가능.
장애인·유공자, 다자녀가구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6년 하반기
하반기부터 장애인이나 유공자 본인 소유의 자동차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다자녀가구 차량도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10% 할인.
주차장 '길막 주차' 강제 단속
2026.8.1.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입과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관리자의 이동 요구 가능.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개입해 견인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2026.10.(예정)
재난 문자 글자 수 90자 → 157자로 확대, 재난 관련 정보 전달력 강화. 여러 기관에서 재난문자를 중복으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중복 검토 기능 도입.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2026.10.1.
통신 3사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할 의무 부여.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문자나 이메일로 최적요금제를 고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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