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박풍우 사무소

TAX NEWS LETTER

꼭 알아야 할
9월의 세무 이슈 5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세금이 궁금할 때 찾아갈 상담기관, 아파트를 평가할 때 쓰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동성동본간의 혼인,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까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호 · Vol. 4

TAX CALENDAR

이달의 세무일지

9월에 놓치기 쉬운 신고·납부 기한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0
  •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
  • 재산세 납부

※ 세무일지의 실제 신고·납부 등의 기한은 그 적용 당시 확정·시행되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하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업자등록입니다. 그런데 업종과 사업자 유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세금 부담과 신고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한결 쉬워집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사업자 유형 선택은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업종·매출 규모·거래처 구성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목차로

상황에 맞는 상담기관을 알아두세요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126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은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변경, 증명 발급, 세법상담, 관할 세무서 연결,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 없이 126번
1
홈택스상담
① 현금영수증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신고·납부
④ 학자금 상환
⑤ 연말정산간소화
⑥ 사업자등록 신청 / 변경
⑦ 증명 발급 및 일반 세무서류
2세법상담
3관할세무서 연결 (세적담당자 또는 납세자보호실)
4탈세 등 각종 제보

인터넷상담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전체메뉴 → 상담·불복·제보 → 상담하기 → 인터넷상담하기
  •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전체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상담하기 → 모바일 상담하기
※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불만, 칭찬]은 누리집(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객의소리 VOC) 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국번 없이 ①②⑥ → 2번 → 9번)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세법 개정에 관한 불만·건의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합니다.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
  • 우편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부가), 소득세과(소득), 법인세과(법인), 부동산납세과(부동산 양도), 자본거래관리과(주식 양도), 상속증여세과(상속·증여), 원천세과(원천)
  • 홈택스접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체 메뉴 → 상담·불복·제보 → 세법해석신청 → 서면질의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파일첨부(PDF변환 등)하여 신청

국세청 법규과 — 세법해석 사전답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전화 (044)204-3103~5로 문의하면 상담 가능합니다.

반드시 특정서식(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참고
  • 우편이나 직접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 : FAX, E-mail 신청 불가
  • 홈택스접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상담·불복·제보 → 세법해석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파일첨부(PDF변환 등)하여 신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해당 시청 · 군청 · 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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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시가 판단

아파트 평가 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당해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해야 합니다. 다른 아파트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사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둘 이상이라면

구분적용 기준
1순위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2순위이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둘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기준)은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 서면-2019-상속증여-3948, 2020.4.21.

  1.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어느 거래를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증여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해당 기간의 거래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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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동성동본간의 혼인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28세의 남자와 4년 이상 교제해 왔으나, 동성동본이라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임신 5개월인데 혼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구 민법과 현행 민법

구 「민법」(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공포·시행된 현행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ⅲ.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위반한 혼인의 효력

근거효력
민법 제815조 제2호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혼인의 무효사유
민법 제816조 제1호혼인이 민법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위반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사유

사례에 대한 답변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같은 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위반한 혼인이 아니라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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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후 확정 발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국회통과 과정에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부동산세제

주택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소득법 §95② / 2028.1.1. 이후)

구분'27년'28년'29년 ~
1세대 1주택자 거주 4%/연
보유 4%/연
거주 6%/연
보유 2%/연
거주 8%/연
공제율 한도10년, 최대 80%
공제 한도액공제한도 없음20억원10억원
다주택자
(비조정지역)
보유 2%/연 거주 2%/연 or
보유 1%/연
거주 2%/연
공제율 한도15년, 최대 30%15년, 최대 15%(보유) or 30%(거주)15년, 최대 30%
공제 한도액공제한도 없음20억원10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종부법 §7①·§8① / 2027.1.1. 이후)

구분현행개정
거주용 1주택12억원14억원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제외]
비거주 1주택9억원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제외]
그 외9억원4억원 + (5억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합계 9억원(시가 약 13억원)까지는 과세제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법 §8①·§13①·②, 종부령 §2의4 / 2027.1.1. 이후)

구분현행'27년'28년 ~
1세대 1주택자, 지방 1주택·2주택자60%70%(좌동)
3주택자 등*70%80%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자는 제외)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 단계적 일원화 (종부법 §9①·② / 2027.1.1. 이후)

과세표준현행'27년'28년 ~
1·2주택3주택 이상1·2주택3주택 이상모든 주택
~ 3억원0.5%(좌동)(좌동)
3~6억원0.7%
6~12억원1.0%
12~25억원1.3%2.0%1.5%2.0%2.0%
25~50억원1.5%3.0%2.0%3.0%3.0%
50~94억원2.0%4.0%2.7%4.0%4.0%
94억원 초과2.7%5.0%3.5%5.0%5.0%
법인(1·2주택 / 3주택 이상) : [현행] 2.7% / 5.0% 단일세율 → [개정안] ('27) 3.5% / 5.0% 단일세율, ('28~) 5.0% 단일세율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보유·연령) 개편 (종부법 §9⑤·⑧·⑨ / 2027.1.1. 이후)

구분현행'27년'28년 ~
연령별 공제 60세~ 20%
65세~ 30%
70세~ 4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유 / 거주 공제 보유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보유·거주공제 중 선택
5년~ 10/20%
10년~ 20/40%
15년~ 25/50%
거주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금액한도한도없음800만원600만원
공제율 한도는 80%이며, 2027년은 현재 보유공제의 1/2과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개정사항

항목 / 근거내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부법 §10·§15 / 2027.1.1. 이후
[현행] 직전연도의 150% → [개정안] 200%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종부법 §20의2① / 2027.1.1. 이후
[현행] ① 1세대 1주택자 ②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③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④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개정안] 1. ①~③ 현행 동일 + ④ 총급여 8천만원
2. ① + ③ + 세부담이 큰 고령자(65세 이상)의 거주용(10년 이상) 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소득법 §103 / 2027.1.1. 이후
[현행] 연 250만원 → [개정안] 연 2,500만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소득법 §104⑦ / 2027.1.1. 이후
2주택자 : 기본세율(6~45%)+20%p → '27년 +5%p, '28년 +10%p, '29년 +20%p
3주택 이상자 : 기본세율(6~45%)+30%p → '27년 +10%p, '28년 +15%p, '29년 +30%p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조특법 §71의3 신설 / 2027.1.1. 이후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5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이주 시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세 감면 (양도일부터 5년내 수도권 이주 시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 시 감면세액 추징)
비사업용 토지 과세
1년 유예기간(2027년) 부여 후 2028년 시행
·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최대 30%) 적용 배제(소득법)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10%p 상향
  * 소득세 : 기본세율(6~45%)+10%p → +20%p / 법인세 : 추가과세 세율 10% → 20%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합합산 토지 최고세율 인상 : 3% → 4%

Ⅱ. 가업상속 · 기업 지원

항목 / 근거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상증법 §18의2①, 상증령 §15 / 2027.7.1. 이후
· 가업 정의 신설 :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 적용대상 업종 정비 :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 선정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 현행 10년 → 개정안 30년
· 가업 해당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조정
상증령 §15⑧, 상증법 §18의2② / 2027.7.1. 이후
· 토지공제 :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 3~7배 → 2~3배),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000만원/㎡) 신설
· 공제한도 확대 :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공제한도 600억 → 1,000억원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0의8 / 2028.1.1. 이후
· 매도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 주식·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
· 매수자 :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 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9② / 2027.1.1. 이후
· 지원분야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요건 : 국내 직접 생산 + 국내 직접 판매
· 공제액 : 적격품목 생산량 × 기준공제액(지방은 1.1~1.5배 우대)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조특법 §10 / 2027.1.1. 이후
· 미래형 에너지 예시 :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
· R&D세액공제율 : 일반기술 2~25% < 국가전략기술 30~50%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 2027.1.1. 이후) : 업종별·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조특법 §25의6·§25의8 / 2027.1.1. 이후) : 대·중견 10%, 중소 15%
· [현행]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5년) 적용 후 즉시 종료
· [개정안] 3년간 축소된 혜택(❶ 감면율 1/2 축소, ❷ 공제율 12.5%) 적용 후 종료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13 / 2027.1.1. 이후
· 벤처기업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 : 설립 후 7년 → 10년 이내
· 출자세액공제 :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 5% → 7%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 정비
조특법 §89의2·§91의24·§91의29 신설·§129의2·§146의2 / 2027.1.1. 이후
적용기한 : 2029.12.31.까지
· 일반 ISA 정비 :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 근로자), 이자·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등,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납입기간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투자대상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등,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2억원, 납입기간 3년(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생산적 ISA 신설(청년형) :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원 이하),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30 / 2027.1.1. 이후
·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 14%
· BDC 투자 배당소득 세율 : 9% 저율 분리과세(납입한도 1억원)
· 적용기한 : 2029.12.31.까지 배당분

Ⅲ. 근로자 · 서민 지원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100의3·§100의5① / 2027.1.1. 이후)

단위 : 만원소득요건평탄구간최대지급액
현행개정안현행개정안현행개정안
단독2,2002,600400~900(현행동일)1,300분의1651,700분의180
홑벌이3,2003,700700~1,400(현행동일)1,800분의2852,300분의310
맞벌이4,4005,200800~1,700800~1,8002,700분의3303,400분의360

그 밖의 근로자·서민 지원 개정사항

항목 / 근거내용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
조특법 §95의2 / 2027.1.1. 이후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연간 공제대상 월세 한도 1,000만원 → 1,200만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기준 완화
소득법 §50① / 2027.1.1. 이후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개정안] 300만원
[현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개정안] 750만원
청년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소득법 / 2027.1.1. 이후
· 월세세액공제 : 일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청년 17%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 일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청년 15%
· 생산적금융 ISA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청년은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추가
혼인 · 출산 지원
소득법 §52, 소득령 §112, 조특법 §111의2, 조특령 §112의2 / 2027.1.1. 이후
·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 본인·배우자 임차거주 시 1명만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부부 각각 소득공제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 : 혼인 시 본인·배우자 소유 유류세 환급 불가 → 세대별 경차 1대분은 유류세 환급 적용
· 근로자 출산지원금 :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비과세 →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조특법 §30 / 2027.1.1. 이후
· 청년 : [현행] 5년간 90% → [개정안] Ⅰ지역 5년 90%, Ⅱ지역 6년 90%, Ⅲ지역 7년 90%, Ⅳ지역 10년 90%
· 60세 이상·장애인 등 : [현행] 3년간 70% → [개정안] Ⅰ지역 3년 70%, Ⅱ지역 3년 75%, Ⅲ지역 3년 80%, Ⅳ지역 3년 90%
· 적용기한 : 2029.12.31.까지
지역 분류 — Ⅰ지역 : 수도권 / Ⅱ지역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Ⅲ지역 : 기타 비수도권 / Ⅳ지역 : 기타 비수도권 중 우대지역. R&D 및 투자 세제지원 공제율에도 지역별 계수(Ⅰ 1.0, Ⅱ 1.1, Ⅲ 1.3, Ⅳ 1.5)를 곱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조특법 §10·§24 / 2027.1.1. 이후)

Ⅳ. 납세협력 · 제도 정비

탈세 · 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 (국기법 §84의2①, 국기령 §65의4① / 2027.1.1. 이후)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현행개정안
추징세액지급률추징세액지급률
5천만원(관세 2천만원) ~ 5억원20%3천만원(관세 1천만원) ~ 5억원30%
5억원 ~ 20억원15%5억원 ~ 20억원20%
20억원 ~ 30억원10%20억원 ~10%
30억원 ~5%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 (국기법 §84의2①, 국기령 §65의4① / 2027.4.1. 이후)

가산세 감면현행개정안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50%7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상증법 §63⑤, 상증령 §52의2 / 2027.4.1. 이후)

  • ① 주가누르기 추정요건 —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주가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
  • ② 위원회 심의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누르기 확정
  • ③ 주가누르기 평가방법(최소 30% 할증평가) — 평가기간 확장(현행 4개월 → 개정안 최대 6년 6개월)

비과세 · 감면 정비

구분내용
장기·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 종료(20건)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 등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전환(17건)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64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인상, 신용카드 매출액 VAT 세액공제 개선 등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14건)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본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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