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126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은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변경, 증명 발급, 세법상담, 관할 세무서 연결,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 없이 126번 |
1 홈택스상담 | ① 현금영수증 |
| ② 전자세금계산서 |
| ③ 신고·납부 |
| ④ 학자금 상환 |
| ⑤ 연말정산간소화 |
| ⑥ 사업자등록 신청 / 변경 |
| ⑦ 증명 발급 및 일반 세무서류 |
| 2 | 세법상담 |
| 3 | 관할세무서 연결 (세적담당자 또는 납세자보호실) |
| 4 | 탈세 등 각종 제보 |
인터넷상담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전체메뉴 → 상담·불복·제보 → 상담하기 → 인터넷상담하기
-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전체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상담하기 → 모바일 상담하기
※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불만, 칭찬]은 누리집(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객의소리 VOC) 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국번 없이 ①②⑥ → 2번 → 9번)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세법 개정에 관한 불만·건의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합니다.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
- 우편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부가), 소득세과(소득), 법인세과(법인), 부동산납세과(부동산 양도), 자본거래관리과(주식 양도), 상속증여세과(상속·증여), 원천세과(원천)
- 홈택스접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체 메뉴 → 상담·불복·제보 → 세법해석신청 → 서면질의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파일첨부(PDF변환 등)하여 신청
국세청 법규과 — 세법해석 사전답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전화 (044)204-3103~5로 문의하면 상담 가능합니다.
반드시 특정서식(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참고
- 우편이나 직접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 : FAX, E-mail 신청 불가
- 홈택스접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상담·불복·제보 → 세법해석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파일첨부(PDF변환 등)하여 신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해당 시청 · 군청 · 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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